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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정책

1주택자도 전세대출 막히나…내년 달라지는 조건

2027년 시행 예정인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는 보증 제한 대상 확대와 보증비율 축소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임대 여부, 부부의 실거주 이력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의 예외 범위를 짚고, 보증금 반환일과 대출 만기를 연결한 주거·자금 계획의 점검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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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선임기자입력 202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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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일부 1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확대되고 보증비율도 낮아질 예정이다. 대출 이용자는 보유 주택과 거주 이력, 대출 만기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진 = KBR 자료사진]
2027년부터 일부 1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확대되고 보증비율도 낮아질 예정이다. 대출 이용자는 보유 주택과 거주 이력, 대출 만기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진 = KBR 자료사진]

1주택자도 전세대출 막히나…내년 달라지는 조건 비거주 보증 제한과 보증비율 축소를 구분해야 내년 주거·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집은 한 채인데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지금 이용하는 전세대출을 내년에도 연장할 수 있을까. 정부가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서 일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 여부뿐 아니라 어디에 어떤 집을 갖고 있고 실제 거주한 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확인 항목으로 떠올랐다. 전세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에게는 집값 전망만큼 대출의 만기와 보증 조건이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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