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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임박…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진흥'에 무게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임박…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진흥'에 무게 공공조달·취약계층 지원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6월 19일까지 의견 접수… EU는 고위험 규제 적용 시점 대폭 연기 [KBR 정책인사이트] 인공지능(AI) 규제·진흥의 기본 틀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후속 입법 절차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6월 19일로 다가오면서, 7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둔 제도 설계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같은 시기 유럽연합(EU)이 고위험 AI 규제의 적용 시점을 대폭 늦추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과 대비되며, 한국의 AI 거버넌스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 두 차례로 나뉜 시행 일정 AI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2일 시행됐다.

이우리 선임기자입력 2026년 6월 10일수정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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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이 6월 19일 마감되는 가운데, 7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공조달·취약계층 지원 등 세부 기준 확정이 임박했다. [이미지 = KBR 자료 이미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이 6월 19일 마감되는 가운데, 7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공조달·취약계층 지원 등 세부 기준 확정이 임박했다. [이미지 = KBR 자료 이미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임박…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진흥'에 무게 공공조달·취약계층 지원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6월 19일까지 의견 접수… EU는 고위험 규제 적용 시점 대폭 연기 [KBR 정책인사이트] 인공지능(AI) 규제·진흥의 기본 틀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후속 입법 절차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6월 19일로 다가오면서, 7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둔 제도 설계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같은 시기 유럽연합(EU)이 고위험 AI 규제의 적용 시점을 대폭 늦추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과 대비되며, 한국의 AI 거버넌스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 두 차례로 나뉜 시행 일정 AI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2일 시행됐다.


공공조달·취약계층 지원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6월 19일까지 의견 접수… EU는 고위험 규제 적용 시점 대폭 연기


[KBR 정책인사이트] 인공지능(AI) 규제·진흥의 기본 틀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후속 입법 절차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6월 19일로 다가오면서, 7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둔 제도 설계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같은 시기 유럽연합(EU)이 고위험 AI 규제의 적용 시점을 대폭 늦추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과 대비되며, 한국의 AI 거버넌스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1. 무엇이 달라지나 — 두 차례로 나뉜 시행 일정

AI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2일 시행됐다. 한국은 이로써 AI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마련한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이번에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사안은 그 시행 이후 단계의 이야기다. 과방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이정헌·장철민·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 9건이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0일 개정이 완료됐다. 개정 법률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의 법제화,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인공지능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등을 담았다.

주목할 점은 시행 시점이 둘로 갈렸다는 것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이나 전문인력 지원처럼 별도의 하위 규정 없이도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기본법 시행일인 1월 22일에 맞춰 이미 효력을 발휘했다. 반면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처럼 시행령을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야 하는 사항은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바로 이 7월 시행분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채워 넣는 작업이다.


2. 왜 필요한가 — 법은 '근거', 시행령은 '작동 방식'

법률이 제도의 '근거'를 만든다면, 시행령은 그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정한다. 예컨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지원 대상인지, 어떤 절차로 지원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시행령이 그 빈칸을 메워야 비로소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이 다섯 갈래로 나뉘어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다.

첫째,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를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초안은 그 범위를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권자에 더해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까지 포함하도록 넓혔다. AI 접근성 문제를 단순한 신체적·연령적 격차를 넘어 지역·고용 격차의 차원으로 확장해 본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 제품·서비스의 범위다. 법은 국가기관 등이 제품·서비스 구매나 용역 발주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 초안은 그 대상을 'AI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받은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제품·서비스로 정했다. 입법예고된 보도자료상 확인 주체는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로 표기돼 있으나, 이 명칭과 확인 체계는 향후 고시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조정될 수 있다. 특히 고시를 통해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셋째,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다. 국가와 지자체가 AI 제품·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법 제17조의2)과 관련해, 시행령 초안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넷째, AI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한국벤처투자에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다섯째,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이다. 대학·기업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AI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 제22조의2)와 관련해, 시행령 초안은 설립 주체를 다양화하고 설립 요건을 상세화하는 한편 국가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섯 갈래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규제 의무'가 아니라 '지원과 진흥'이라는 데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을 고려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데 집중했으며,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중복·유사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3. 지금 어디까지 왔나 — 6월 19일 의견 마감, 그 다음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6월 19일까지다. 현재는 이 의견수렴 마감을 앞둔 시점으로, 제도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차례로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AI 제품·서비스 도입 확대와 AI 연구소 설립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시행과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상적인 입법예고 후 절차의 흐름을 고려하면, 7월 21일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규제·법제 심사 과정에서 세부 문구나 적용 기준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4. EU와의 비교 — 한국은 진흥, EU는 속도 조절

이번 시행령 논의는 글로벌 AI 규제의 흐름과 함께 볼 때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EU는 2026년 5월 7일 입법 기관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AI법의 중요한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당초 2026년 8월로 예정됐던 고위험 AI 시스템의 의무 준수 기한을 상당 부분 미루는 것이 핵심이다.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관리·핵심 인프라 등에 쓰이는 고위험 시스템의 준수 기한은 약 16개월 연장돼 2027년 말로, 안전 구성요소 등 일부 고위험 시스템은 2028년 중으로 늦춰졌다. 반대로 딥페이크·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킹 등 투명성 의무 이행 기한은 오히려 당초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합의가 최종 발효되려면 EU 이사회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며, 구체적 일자는 최종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EU가 고위험 규제의 본격 적용을 미룬 배경에는, 규제 당국의 집행 준비와 기술 표준·세부 지침 마련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규제 시행에 일정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위험이 적은 분야나 부담 능력이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무를 줄이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해 왔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위치가 드러난다. 한국의 AI기본법은 이미 1월 22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EU의 고위험 규제가 빨라야 2027년 말부터 본격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만 놓고 보면 한국이 앞서 규제 체계를 가동하는 모양새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EU는 이전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부문별 안전 규제 등 AI 관련 규율이 이미 작동해 온 만큼, '한국이 먼저'라는 평가는 AI 단일법의 시행 시점에 한정된 시각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등을 통해 사실상의 규제 유예 효과를 도모하고 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보듯 제도의 무게중심을 지원과 진흥에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EU의 '속도 조절'과 한국의 '진흥 우선'이 결과적으로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5. 비즈니스·정책 함의 — 공공시장과 글로벌 규제의 이중 좌표

이번 시행령 개정은 AI 사업자에게 두 가지 실질적 신호를 준다.

하나는 공공조달 시장의 문이 제도적으로 넓어진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령으로 구체화되면서, 정해진 기술 적용 확인을 받거나 과기정통부 고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공공시장 진입의 실질적 요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AI 솔루션을 공공·B2B 영역에 공급하려는 사업자라면 향후 고시로 확정될 확인 주체와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규제의 이중 좌표를 동시에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진흥 중심의 비교적 완만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는 반면, EU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는 고위험 분류와 투명성 의무가 여전히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EU의 워터마킹 등 콘텐츠 투명성 의무는 기한이 앞당겨진 만큼, 딥페이크나 AI 생성 이미지를 다루는 서비스라면 국내 기준과 별개로 해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6. 전망 — 7월 시행, 그 이후의 과제

현재 흐름대로라면 7월 21일을 전후해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고,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과 AI 연구소 설립 등 새로운 제도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예고 단계의 초안인 만큼, 의견수렴과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며 취약계층의 구체적 범위나 공공조달 대상 확인 절차 등 세부 기준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시행 이후에도 공공조달 확인 체계가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기정통부 고시가 어느 범위까지 대상을 넓히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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