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Policy & Strategy
EU 포장 규제, 1톤 미만 완화안에도 준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
EU의 포장 규제 완화 논의는 모든 책임의 폐지가 아니다. 이사회 협상안의 대상 법인과 국가별 포장 물량, 대리인 선임 의무를 구분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지할 준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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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가입![EU 포장 규제 완화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거래 주체와 국가별 포장 물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진 = KBR 자료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automation%2F32eb2158-0658-4352-a55a-3bce4f602d0e%2Fdb7a9476-dbe9-49a9-8c85-7f8d838dc319-esg_photo.jpg&w=1200&q=75)
유럽연합의 포장 규제 완화 논의가 나왔다고 한국 수출기업의 준비 의무가 일괄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U 이사회가 2026년 10월 21일 합의한 것은 특정 생산자의 생산자책임재활용 관련 대리인 선임 의무를 완화하는 협상 입장으로, 규정 전체의 폐지나 최종 시행 확정과는 다르다. 적용 대상 법인과 국가별 포장 물량을 구분해 두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기회를 검토하면서도 필요한 대응을 유지할 수 있다. 작은 생산자의 행정 부담을 겨냥한 제안 이사회 발표의 중심은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 즉 EPR의 일부 행정 절차이다. 이사회 협상안은 EU에 설립된 생산자가 다른 회원국 시장에 공급하는 포장 물량이 해당 역년 기준 1톤 미만인 경우, 그 국가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지정하는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는 유럽의회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발표 자체를 최종 법률의 적용 개시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기업의 설립 위치,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포장 물량, 측정 기간, 완화되는 의무라는 서로 다른 조건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 물량 기준만 떼어 내면 작은 수출기업은 모두 면제된다는 식의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 설립된 기업과 EU 현지 법인을 같은 주체로 취급하면 적용 범위를 오해하기 쉽다. 한국 기업이 소유한 현지 법인이 있더라도 어떤 법인이 해당 거래에서 생산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대리인 지정과 환경 책임 전체는 다르다 이번 논의가 겨냥하는 것은 대리인 선임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이며 포장재에 대한 모든 환경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 발표는 EPR 의무 위반에 대한 안전장치도 협상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다. 포장 감량이나 재활용 관련 요구와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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