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usiness Review
Korea Business Review

esg-policy-strategy

기후 리스크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 이유

기후 리스크는 환경팀의 운영 업무에서 이사회가 직접 감독해야 할 최상위 의제로 격상되고 있으며, 이제 '비재무 정보'가 아닌 '재무적 위험과 기회'로 평가된다. TCFD를 계승한 ISSB와 국내 KSSB 제2호 공시기준은 4대 요소 중 '거버넌스'를 첫머리에 놓고, 이사회·경영진의 감독 책임과 보고 빈도, 기후 목표·보상 연계까지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즉 기후 리스크를 이사회 안건으로 강제 상정시키는 장치다. 한국은 금융위가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추진 중이며, 시나리오 분석 등 매년 반복되는 정량 공시를 감당할 내부 역량 구축이 관건인데 이는 예산·조직 결정권을 쥔 이사회 승인 사안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서는 기후 감독 실패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법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나(미국 델라웨어 판례·ISS 기준 등), 관할권마다 해석이 갈리며 한국 법체계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기후 리스크는 투자 리스크"라는 인식 아래 투자자가 이사회의 감독 체계를 기업 가치 평가 지표로 읽는 만큼, 기업은 정기 안건화·감독 책임 명확화·목표와 보상 연계라는 세 가지로 차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강지혜 선임기자입력 2026년 6월 16일
Share
저탄소 전환 과정의 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피해는 이제 기업 재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를 누가, 어떤 구조에서 감독하는가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성숙도를 가른다.[사진 = KBR 자료사진]
저탄소 전환 과정의 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피해는 이제 기업 재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를 누가, 어떤 구조에서 감독하는가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성숙도를 가른다.[사진 = KBR 자료사진]

기후 리스크는 환경팀의 운영 업무에서 이사회가 직접 감독해야 할 최상위 의제로 격상되고 있으며, 이제 '비재무 정보'가 아닌 '재무적 위험과 기회'로 평가된다. TCFD를 계승한 ISSB와 국내 KSSB 제2호 공시기준은 4대 요소 중 '거버넌스'를 첫머리에 놓고, 이사회·경영진의 감독 책임과 보고 빈도, 기후 목표·보상 연계까지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즉 기후 리스크를 이사회 안건으로 강제 상정시키는 장치다. 한국은 금융위가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추진 중이며, 시나리오 분석 등 매년 반복되는 정량 공시를 감당할 내부 역량 구축이 관건인데 이는 예산·조직 결정권을 쥔 이사회 승인 사안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서는 기후 감독 실패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법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나(미국 델라웨어 판례·ISS 기준 등), 관할권마다 해석이 갈리며 한국 법체계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기후 리스크는 투자 리스크"라는 인식 아래 투자자가 이사회의 감독 체계를 기업 가치 평가 지표로 읽는 만큼, 기업은 정기 안건화·감독 책임 명확화·목표와 보상 연계라는 세 가지로 차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환경 부서의 일이 아니다 — 거버넌스 공시 의무화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가 만나는 지점 기후 리스크는 오랫동안 기업 내부에서 환경·안전 부서나 ESG 전담팀의 업무로 여겨져 왔다. 탄소 배출량을 집계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규제 동향을 점검하는 일은 실무 단위에서 처리되는 '운영의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내외 공시 제도와 거버넌스 규범이 빠르게 정비되면서, 기후 리스크는 실무 현안을 넘어 이사회가 직접 들여다봐야 할 최상위 의제로 격상되고 있다. 핵심은 단순하다. 기후 리스크가 이제 '비재무 정보'가 아니라 '재무적 위험과 기회'로 평가되기 시작했고, 그 감독 책임의 정점에 이사회가 놓였다는 점이다. 공시 기준이 이사회를 정조준하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공시 기준에서 나타난다. 오랫동안 기후공시의 국제 표준으로 기능했던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는 2023년을 끝으로 그 역할을 마무리하고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체계로 통합되었다. TCFD는 기후 리스크를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4대 항목으로 나누어 공시하도록 했는데, 이 구조의 가장 첫 자리에 '거버넌스'가 놓여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기후 정보를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하느냐 이전에, '누가 이 리스크를 감독하는가'를 먼저 묻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국내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된다.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마련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은 TCFD 권고안과 동일한 4대 요소 구조를 따른다. 그중 거버넌스 영역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즉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이사회의 책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전략 감독을 위한…

KBR Access

ESG 콘텐츠는 Premium 전용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는 Premium 회원에게 제공되는 프리미엄 콘텐츠입니다. Premium은 1개월 이용권 34,900원(1회 결제·자동갱신 없음)과 월 정기결제 29,900원/월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1개월 이용권과 월 정기결제 모두 토스페이먼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SG, KBR 아티클, KBR Analysis 등 핵심 프리미엄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열람 현황: 0 / 0건 사용

KBR NEWSLETTER

무료 회원가입하고, KBR 뉴스레터 받아보기!

회원가입 후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면 KBR이 선별한 주요 경영·경제 이슈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가입

RELATED CONTENT

관련 콘텐츠

KBR 핵심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