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처음부터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계속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고, 법이 정한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사업장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를 먼저 살펴야 하며, 이 결론만으로 기존 정규직과 임금·직급 등 모든 조건이 같아진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계약서의 장수보다 실제 근로의 연속성과 적용 요건이 중요한 문제이다.
한 줄 결론
같은 사용자를 위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계속 일한 경우, 새 계약서의 시작일만 기준으로 2년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반복 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계약을 매년 새로 썼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이전 근로기간을 없애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답을 적용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 먼저 해당 사업장에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다음으로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이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예외가 있는지이다. 이 중 하나라도 생략하면 서로 다른 고용 상황을 같은 결론으로 묶게 된다. 특히 ‘2년이 되면’이라는 일상 표현보다 법률이 정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정확하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법적 효과와 회사가 사용하는 정규직이라는 명칭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4조 제2항이 직접 정한 것은 계약기간의 정함에 관한 효과이다. 직급, 승진 경로, 임금표까지 이 조항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문제와 처우에 관한 질문은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명칭이 그대로라는 이유로 기간에 관한 법적 효과까지 없다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
법과 제도는 이렇게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에 대해서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명시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회사가 별도의 전환 문서를 발급해야만 그 조항의 효과가 생긴다는 내용은 아니다.
적용 범위는 같은 법 제3조에서 출발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한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작은 사업장이나 공공부문의 질문을 일반적인 민간 사업장 사례와 그대로 같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확인한 법률 원문은 법률 제18177호, 2021년 5월 18일 시행본이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이 글에서 확인한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설명하며, 이를 2026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2025년 9월 24일 공식 상담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칙과 법정 예외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근로기간을 정리할 때는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계약 종료일까지의 달력만 보지 말고 각 계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기록하는 편이 좋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날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 갱신 후 근무 내용이 달라진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계약서의 표현과 실제 근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을 받을 때도 어떤 지점에서 의견이 다른지 설명하기 쉬워진다.

자주 헷갈리는 예외
첫 번째 오해는 ‘프로젝트 계약’이라고 적혀 있으면 언제나 2년 제한의 예외라는 생각이다.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한다. 이름에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다르다. 어떤 사업의 완료를 뜻하는지, 담당 업무와 기간 설정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예외 해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휴직자 대체 업무를 맡았다면 이후 어떤 업무를 해도 같은 예외가 계속된다는 오해이다.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생긴 결원을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예외를 검토할 때에는 누구의 어떤 결원을 대체하는지와 그 필요가 계속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 원래의 대체 필요가 사라졌는데도 최초 계약의 명칭만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다.
세 번째는 본인이 계약직으로 계속 일하는 데 동의하면 사용기간 제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제4조는 반복 갱신을 포함한 총기간과 법정 예외를 기준으로 정한다.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제목이나 동의 문구만으로 법이 정한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 회사와 근로자가 원만하게 갱신했다는 사실과 기간제 사용이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네 번째는 계약 사이에 날짜가 비어 있으면 이전 근무기간이 반드시 모두 사라진다는 오해이다. 반대로 공백이 있어도 언제나 합산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 글에서 확인한 제4조의 기준은 계속근로한 총기간이므로 실제로 근로관계가 어떻게 끝나고 이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백의 존재만을 근거로 며칠 쉬면 초기화된다는 공식을 만들지 말고, 계약 종료와 이후 채용의 경위 등을 상담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하다.
다섯 번째는 전문직이나 고령자라는 일상적 호칭만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법은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및 대통령령상 사유를 별도로 정한다. 적용되는 법률상 정의와 시행령 요건이 있으므로 직함이나 나이에 대한 대략적인 인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예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과 개별 계약이 그 예외를 충족한다는 것은 다른 수준의 판단이다.
사례로 보면
상시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서 한 직원이 1년 계약으로 입사한 뒤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계약을 갱신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별도의 법정 예외가 없고 실제 근로가 끊기지 않았다면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이전 1년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도록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계약은 아직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총기간 기준을 대신하지 못한다.
다른 상황으로, 휴직한 직원의 업무를 복귀 때까지 대신하기 위해 채용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는 단순히 총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필요와 계약 내용이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대체 업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다른 상시 업무로 바뀌었다면 처음의 설명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두 사례는 계약서가 여러 번 작성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할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번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계약 사이의 종료 과정에 대해 양쪽 설명이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자. 회사는 별도 채용이라고 설명하고 근로자는 사실상 계속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서에 적힌 시작일 하나만 제시해서는 차이를 해결하기 어렵다. 종료 안내, 재채용 공고와 절차, 실제 근무 여부, 갱신에 관한 연락을 함께 정리하면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다.
사례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비슷한 문구를 찾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결론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사업장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 근로의 연속성 가운데 하나가 다르면 판단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 사례는 자신의 상황을 분류하는 출발점으로 쓰되, 결론을 좌우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는 편이 유용하다. 특히 예외 사유가 있었다가 사라진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이 확인할 것
근로자는 우선 자신의 질문을 ‘정규직인가’라는 한 문장에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졌는지를 묻는 것인지, 계약 종료 통보의 의미를 묻는 것인지, 임금과 직급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묻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르다.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면 회사의 답변도 명칭 설명에 머물기 쉬우므로, 기간 계산과 처우 문제를 구분해 묻는 편이 대화의 정확성을 높인다.
- 최초 계약부터 최근 갱신까지 계약서를 모으고, 각 계약의 기간과 실제 근무 시작·종료일이 일치하는지 표시한다. 일부 문서가 없으면 어떤 기간의 자료가 빠졌는지 따로 적는다.
-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 업무 배정 및 갱신 관련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근무의 연속성을 상담 과정에서 보여 주기 위한 자료이다.
- 회사가 제시하는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다. 프로젝트나 대체인력이라는 명칭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업·업무·결원을 뜻하는지 설명을 요청한다.
- 사업장 규모, 공공기관 해당 여부, 계약 사이 공백과 업무 변경을 함께 정리한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정보만 고르기보다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전달한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원하는 결론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면 도움이 된다. ‘2년을 넘겼으니 모든 처우가 같아야 한다’는 주장보다 ‘언제부터 어떤 계약으로 계속 일했고 회사는 어떤 예외를 설명하는가’라는 정리가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감정적인 불만을 숨길 필요는 없지만, 날짜와 문서를 갖춘 질문이 있어야 기간 문제와 다른 근로조건 문제를 각각 다룰 수 있다.
회사·팀장이 확인할 것
회사의 기간 관리도 가장 최근 계약의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복 갱신된 이력과 실제 근무가 하나의 기록으로 연결돼야 하며, 현업이 설명하는 업무 목적과 인사팀이 보유한 계약 사유가 일치해야 한다. 특히 인사담당자가 바뀌거나 부서가 이동한 경우에도 이전 기록이 유지되어야 새 계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총기간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 최초 입사와 모든 갱신 이력을 연결해 계속근로기간 검토 자료를 마련한다. 마지막 계약의 시작일만으로 기간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예외를 적용한다면 해당 조문과 실제 업무의 관계를 기록한다. 프로젝트 종료 조건이나 대체 대상의 복귀 등 예외 사유의 변화가 생길 때 누가 재검토할지도 정한다.
- 현업이 요청한 업무 변경을 계약 관리와 연결한다. 대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이동하는 등 최초 설명과 달라지는 사건을 인사팀이 알 수 있게 한다.
- 근로자에게 계약기간과 회사의 직군·처우 체계를 구분해 설명한다. 법적 효과를 회사 내부 명칭만으로 부인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처우 변화를 약속하지 않는다.
기간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분쟁이 생긴 뒤 계약서 한 장으로 모든 경위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계약 목적과 갱신 사유, 실제 배치의 변화가 기록돼 있으면 서로 다른 해석을 비교할 근거가 생긴다. 이 기록은 예외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실제 업무와 법 적용의 전제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사후에 문구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새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첫 입사일부터 합산하는가?
A. 반복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제4조가 정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본다. 새 계약서라는 형식만으로 이전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며,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끊겼는지 다툼이 있다면 그 경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Q. 2년을 넘기면 회사가 사용하는 정규직과 급여도 바로 같아지는가?
A. 제4조 제2항이 정한 효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것이다. 급여와 직급 등 다른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을 이 조항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계약기간의 법적 상태와 처우의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Q. 회사가 프로젝트 업무라고 설명하면 예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A. 법은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두지만, 명칭만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업의 완료를 의미하는지와 실제 업무·계약기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설명과 실제 업무가 다르거나 예외 사유가 소멸했다면 그 사실을 포함해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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