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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Policy & Strategy

자동차·이차전지 공장에 떨어진 발등의 불…환경허가, 이제 하나로 합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23일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환경허가는 7개 법률에 흩어진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와 73종의 서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건으로 묶고, 사업장별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식품 관련 3개 업종은 2028년 1월, 자동차·이차전지·판유리·고무제품은 2029년 1월 시행 예정이며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우수 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최대 5년 연장,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요건 완화 등 완화 조치를 함께 담았고, 반대급부로 대행업체 책임을 강화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확정 전이며, 업종별 BAT 기준서 제정·보완 일정이 제도 정착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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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책임기자입력 2026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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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모든 것이 유리돔 하나 안에 들어간다 — 통합환경허가가 그리는 그림이다[사진 = KBR 자료사진]
공장의 모든 것이 유리돔 하나 안에 들어간다 — 통합환경허가가 그리는 그림이다[사진 = KBR 자료사진]

통합환경허가란 무엇인가, 자동차·이차전지 7개 업종 확대 해설 자동차와 이차전지 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들어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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