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usiness Review
Korea Business Review

esg-policy-strategy

자동차·이차전지 공장에 떨어진 발등의 불…환경허가, 이제 하나로 합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23일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환경허가는 7개 법률에 흩어진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와 73종의 서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건으로 묶고, 사업장별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식품 관련 3개 업종은 2028년 1월, 자동차·이차전지·판유리·고무제품은 2029년 1월 시행 예정이며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우수 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최대 5년 연장,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요건 완화 등 완화 조치를 함께 담았고, 반대급부로 대행업체 책임을 강화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확정 전이며, 업종별 BAT 기준서 제정·보완 일정이 제도 정착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태민 책임기자입력 2026년 8월 29일수정 2026년 8월 29일
Share
공장의 모든 것이 유리돔 하나 안에 들어간다 — 통합환경허가가 그리는 그림이다[사진 = KBR 자료사진]
공장의 모든 것이 유리돔 하나 안에 들어간다 — 통합환경허가가 그리는 그림이다[사진 = KBR 자료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23일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환경허가는 7개 법률에 흩어진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와 73종의 서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건으로 묶고, 사업장별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식품 관련 3개 업종은 2028년 1월, 자동차·이차전지·판유리·고무제품은 2029년 1월 시행 예정이며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우수 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최대 5년 연장,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요건 완화 등 완화 조치를 함께 담았고, 반대급부로 대행업체 책임을 강화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확정 전이며, 업종별 BAT 기준서 제정·보완 일정이 제도 정착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통합환경허가란 무엇인가, 자동차·이차전지 7개 업종 확대 해설 


자동차와 이차전지 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들어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개정안에 제시된 시행 시점이 2028년과 2029년인 만큼, 해당 업종 기업의 준비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셈이다.

ESG 실무자 입장에서 이 제도는 낯설게 느껴지기 쉽다. 탄소나 공시와 달리 '환경 인허가'는 통상 공장 환경안전팀의 영역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총량과 관리 수준을 정부가 문서로 확정해 두는 제도다. 허가조건 이행,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 측정 및 사후관리 정보의 상당 부분이 이 허가 문서와 연간보고서를 중심으로 관리된다는 뜻이다. 공시와 공급망 실사가 강화될수록 이 문서의 무게는 커진다.


통합환경허가란 무엇인가: 10종 인허가를 1건으로

통합환경허가는 한 사업장이 따로따로 받아야 했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허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각 받아야 했다. 근거 법률이 다르니 서류도 다르고, 담당 기관도 달랐다.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7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대 10종의 개별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서류 기준으로는 최대 73종의 신청서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으로 대체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배출영향분석, 사후 모니터링·유지관리계획 등을 담은 이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허가 창구도 기존의 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 등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중앙부처로 일원화했다.

다만 이 제도의 본질을 '서류 간소화'로만 이해하면 절반만 본 것이다. 기존 매체별 허가가 굴뚝 하나, 폐수 배출구 하나가 법정 기준을 지켰는지를 따졌다면,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 전체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배출된 오염물질이 인근 대기질과 수질에 얼마나 추가 부하를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한다. 전국 일률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맞춤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최적가용기법(BAT·Best Available Techniques)이다. BAT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관리 기법의 묶음을 말한다. 가장 성능이 좋은 기술을 무조건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경개선 효과와 적용 가능성, 비용을 함께 따져 현실에서 작동하는 수준을 찾는 접근이다. BAT 기준서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작업반(TWG)이 업종별로 만든다.


누가 대상인가: 업종과 배출 규모의 '이중 조건'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시행령이 정한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배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이거나, 하루 폐수 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종이 새로 추가되더라도 소규모 공장까지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자동차 제조업이라도 배출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면 기존의 매체별 허가 체계를 그대로 따른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업종이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우리 사업장이 1·2종에 해당하는가'다.

제도는 2017년 시행됐다. 발전·증기·소각 업종을 시작으로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정유, 제지, 전자,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으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혔다. 환경부는 2024년 12월 30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SK하이닉스 청주4공장을 끝으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 업종 수는 분류·집계 단위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기존 통합환경관리제도 안내는 대체로 19개 업종이라는 통합 분류를 사용한다. 반면 이번 개정 관련 보도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등을 반영한 다른 수치가 함께 등장한다. 일부 매체는 22개에서 29개로 늘어난다고 전했고, 다른 매체는 27개에서 34개로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세 수치 모두 틀린 것은 아니며, 업종을 어떤 분류 기준으로 세었는지가 다를 뿐이다. 기사나 사내 보고서에 인용할 때는 '어떤 분류 기준인지'를 함께 밝히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개정의 핵심 ①: 7개 업종 신규 편입

이번 개정안이 새로 대상에 포함한 업종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다. 법령상 공식 업종명은 이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예컨대 자동차 제조업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은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은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은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으로 제시된 사례가 있다. 이하 기사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이를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등으로 줄여 표기한다.

시행 시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비알코올 음료, 유지·낙농제품, 기타 식품 등 식품 관련 3개 업종은 2028년 1월부터, 자동차와 이차전지, 판유리, 고무제품 등 4개 업종은 2029년 1월부터 적용된다. 업계 준비 기간과 업종별 BAT 기준서 개발 일정을 함께 고려한 설계다.

기존 사업장에는 시행일로부터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28년 적용 업종은 2032년까지, 2029년 적용 업종은 2033년까지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반면 신규 사업장은 해당 업종 시행일부터 통합허가 체계가 곧바로 적용되므로, 기존 사업장에 부여되는 4년 유예와는 구별된다. 다만 '신설'과 '증설'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증설이나 주요 공정 변경을 계획 중인 사업장이라면 적용 시점과 변경허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 유예를 기계적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신규 편입 사업장 규모는 총 183곳으로 전해졌다. 2028년 적용되는 3개 업종이 96곳, 2029년 적용되는 4개 업종이 87곳이라는 설명이다. 이 수치는 부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를 근거로 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시점에 달라질 여지가 있다.


왜 자동차와 이차전지인가

흥미로운 지점은 이번에 편입된 두 업종이 모두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돼 온 분야라는 점이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사용 단계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제품이다. 그러나 만드는 과정은 다르다.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전극 공정의 용제와 화학물질, 공정 폐수와 폐기물 관리는 모두 관리 난도가 높은 환경 이슈다.

제품의 친환경성과 제조 공정의 환경성은 별개라는 인식이 제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EU는 이미 산업배출지침(IED)을 통해 사업장 단위 통합허가 체계를 운영해 왔고, 한국의 통합환경허가 역시 이 모델을 참고해 설계됐다. 제품 탄소발자국과 공급망 실사 요구가 강해질수록 '어떤 공장에서, 어떤 관리 체계로 만들었는가'가 수출 경쟁력의 변수가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산업구조와 오염물질 배출 특성의 변화를 반영해 통합허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배출량이 많은 전통 제조업 중심이던 관리망을 미래 제조업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의 핵심 ②: 규제를 차등화하는 세 가지 장치

이번 개정안은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규제 총량을 늘리기보다 성과와 위험도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겠다는 방향이다.

첫째, 우수 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 연장이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허가배출기준 준수와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해 연간보고서에 담고, 환경청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현재 1~3년인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관리 수준이 높은 사업장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위험이 큰 사업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설계다.

둘째,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환경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가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1년간은 기존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해 이른바 '규제 절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셋째, 발전업종의 초과배출부과금 감면이다. 통합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장이 계통운영기관의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설비를 급정지하거나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배출 농도가 일시적으로 허가배출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관련 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화력발전 설비의 기동·정지가 잦아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읽힌다. 이와 함께 배출·방지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삭제된 데 맞춰, 행정처분도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 ③: 대행업 책임 강화

완화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을 대신해 연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대행업체의 요건과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대행업체는 등록에 필요한 기존 기술인력 외에 보고서 작성 전담 인력 2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경고를 시작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와 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다.

기업이 놓치기 쉬운 대목은 책임의 최종 귀속이다. 대행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장치일 뿐, 허가조건 이행과 사업장 운영에 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가 전부 외부에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약서상 역할과 검증 절차, 자료제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ESG 실무자가 외주 계약서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기업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나

통합허가 준비는 통상 네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대상 여부 판정이다. 사업장의 업종 코드와 대기·수질 종별 구분을 확인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여러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사업장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현황 진단이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목록, 오염물질 발생·배출량, 원료와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처리 현황을 공정 단위로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허가 내용과 실제 운영 상태가 어긋나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 번째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이다. 공정 설명, BAT 적용 방안, 배출영향분석, 환경사고 대응 체계, 사후관리 계획 등을 담는다. 분량과 난도가 상당해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네 번째는 허가 취득 이후의 사후관리다. 매년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은 일정 주기로 재검토된다. 기술 발전과 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준을 갱신하는 구조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비용과 인력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계획서 작성에만 통상 수개월이 걸리고, 배출영향분석을 위한 측정과 모델링, 방지시설 보완 투자가 뒤따르는 경우도 많다. 2028~2029년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보이지만, BAT 기준서가 확정된 뒤에야 본격적인 설비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그보다 짧다.


숫자로 본 제도의 8년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였을까. 환경부가 2024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수행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먼지 배출량은 377개 사업장에서 2546톤(35.3%), 질소산화물은 308개 사업장에서 6만5415톤(32.4%), 황산화물은 204개 사업장에서 11만8821톤(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만을 분석 단위로 삼은 결과이며, 감축분 전부를 통합허가 제도 하나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기관리권역법, 총량관리제 등 다른 정책이 함께 작동했기 때문이다. 인용할 때는 표본 규모와 분석 단위를 함께 밝히는 것이 정확하다.


ESG 실무자가 이 제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

첫째, 공시와의 연결이다.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과 실제 배출량, 연간보고서 데이터는 환경 성과를 설명하는 1차 자료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외부 검증 요구가 강화되는 환경에서는, 검증 가능한 원천 데이터의 존재 여부가 공시 품질을 좌우한다. 통합허가 사업장은 이미 정형화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둘째, 공급망 대응이다.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은 이미 글로벌 고객사와 규제 당국으로부터 제조 공정의 환경 정보를 요구받고 있다. 고객사·금융기관·평가기관이 제조공정 환경관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통합허가 문서와 이행 실적은 활용 가능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환경법 위반 또는 허가조건 미이행 이력은 고객사 평가·거래 심사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리스크 관리다. 환경 인허가 위반은 과징금과 조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다. 통합허가는 여러 매체의 관리 상태를 하나의 문서로 묶어두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의 문제가 사업장 전체 허가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리 실패의 파급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다.

넷째, 조직 설계의 문제다. 통합허가는 환경안전팀만의 업무가 아니다. 공정 데이터는 생산부서가, 투자 결정은 재무부서가, 공시와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ESG 부서가 담당한다. 부서 간 데이터가 따로 놀면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곧바로 병목이 생긴다.


남은 변수: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

현재 확정된 사실은 제한적이다. 확정된 것은 개정안이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됐다는 절차적 사실, 그리고 개정안에 담긴 내용의 방향이다. 시행 시점과 유예기간, 검사주기 연장 폭, 대행업 제재 수위는 모두 '개정안 기준'이며 최종 공포 시점에 조정될 수 있다.

가장 큰 변수는 BAT 기준서 개발 일정이다. 신규 업종의 구체적 허가기준은 업종별 BAT 기준서 개발·확정 과정과 연동된다. 기준서가 확정돼야 최대배출기준과 허가배출기준의 윤곽이 잡히고, 기업도 설비 투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자동차와 이차전지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업종에서는 기준서가 얼마나 신속하게 제정·보완되느냐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 기준서 제정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의견 수렴 결과도 지켜볼 대목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따라 대상 업종의 범위나 시행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실무자라면 10월 6일까지의 의견 제출 창구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KBR Insight

이번 개정안을 '규제 확대'로만 읽으면 핵심을 놓친다. 대상 업종을 늘린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검사주기를 성과에 따라 차등화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현실화했다. 규제의 총량보다 규제의 배분 방식을 바꾸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 설계가 작동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우수성 평가의 신뢰성이다. 대행업자의 자체 점검을 근거로 검사주기를 5년까지 늘리는 구조에서, 평가가 형식화되면 관리 공백은 그대로 위험이 된다. 대행업 제재를 강화한 것도 이 지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지만, 제재는 사후 장치일 뿐이다.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검증 절차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다른 하나는 신규 업종에 대한 준비 지원이다. 자동차와 이차전지 업종에는 통합허가 경험이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BAT 기준서 개발과 병행해 공정 진단, 계획서 작성, 설비 투자 금융을 연계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으면, 유예기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허가 신청과 전문인력 수요가 한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응이 아니라 진단이다. 2029년은 멀어 보이지만, 대상 여부 확인과 공정별 배출 데이터 정비는 지금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 특히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사업장별 종별 판정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우리 사업장이 대기·수질 1·2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업종 편입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2. 신설·증설 계획이 있다면 적용 시점과 변경허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 일정을 다시 짠다. 기존 사업장 유예를 그대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3. 공정별 배출시설·방지시설 목록과 실제 운영 상태의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4. 업종별 BAT 기준서 제정·보완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기술작업반 참여 기회를 검토한다.

5.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의견 제출 절차를 확인한다.

6. 대행 계약을 검토할 때 역할과 검증 절차, 자료제출 책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로 명시한다.

KBR Access

ESG 콘텐츠는 Premium 전용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는 Premium 회원에게 제공되는 프리미엄 콘텐츠입니다. Premium은 1개월 이용권 34,900원(1회 결제·자동갱신 없음)과 월 정기결제 29,900원/월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1개월 이용권과 월 정기결제 모두 토스페이먼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SG, KBR 아티클, KBR Analysis 등 핵심 프리미엄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열람 현황: 0 / 0건 사용

KBR NEWSLETTER

무료 회원가입하고, KBR 뉴스레터 받아보기!

회원가입 후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면 KBR이 선별한 주요 경영·경제 이슈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가입

KBR 핵심 상품